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4조 (판결공시의 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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