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5조 (판결공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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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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