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5조 (판결공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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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