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7조 (판결공시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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