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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