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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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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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