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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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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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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