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9조 (사건부에의 기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2024.11.15. 제1884호)
②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③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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