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6조 (상소심에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상고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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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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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