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6조 (상소심에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②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상고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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