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8조 (판결등본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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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이 때 판결서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출력한 등본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이 때 판결서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출력한 등본을 보존한다.
②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③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위 제1심판결등본 및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④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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