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5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3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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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성능부문 | 성능항목 | 성능항목 | 구분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 소음관련 등급 | 1.1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필수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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