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8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연장의 경우 최초 인증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다.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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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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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