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4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건축주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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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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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