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9조 (인증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보완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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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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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