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0조 (인증 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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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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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