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2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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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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