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1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인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각 전문분야별로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3.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4. 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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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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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