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6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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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녹색건축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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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녹색건축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관리 및 생태환경 현황 등의 조사2. 에너지사용량 및 물사용량 등의 조사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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