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5조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전문가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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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인증 업무 지원제11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인증 홍보제14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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