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 (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1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기준 제2조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규칙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은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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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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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