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사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은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은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문평가결과 및 종합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하여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계획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