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은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평가대상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등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함께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련 협회등은 홈페이지에서 평가대상의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및 관련 협회등은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