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절차) 규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세부내용 및 비교항목 작성방법
2.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절차
3.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및 비교항목의 정합성 확인 방법
4.규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5.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협회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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