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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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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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월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
2.정기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제4호에 따른 일시납 계약의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3.자유적립식 계약의 경우 금전제공일 1개월 전부터 금전제공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금전제공일 후 1개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
4.일시납 계약의 경우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금액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가.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나.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
5.일시납과 정기납 등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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