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로 구분한다.
부문평가결과는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문평가결과 및 종합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하여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계획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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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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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