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로 구분한다.
②부문평가결과는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문평가결과 및 종합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하여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계획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