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로 구분한다.
②부문평가결과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평가항목별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종합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③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자율진단의 경우는 적정, 미흡 등 2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1.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2.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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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1. 평가대상의 경우 등 급 | 평가등급 정의 우 수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 호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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