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 현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등 다른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에 평가기간, 평가일정, 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담당자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 평가방법, 평가인원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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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