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 현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등 다른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에 평가기간, 평가일정, 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담당자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 평가방법, 평가인원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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