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 현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등 다른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에 평가기간, 평가일정, 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담당자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 평가방법, 평가인원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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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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