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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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계량 지표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사항 | - 금융상품관련 민원발생건수 - 금융상품관련 민원증감률 - 평균 민원처리기한 - 소송 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금융사고 및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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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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