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평가항목별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종합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③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자율진단의 경우는 적정, 미흡 등 2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1.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2.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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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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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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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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