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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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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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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