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가.계약기간별 이자율
나.이자 계산방식
다.만기 후 이자율,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2.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
가.적립유형
나.계약기간별 이자율
다.이자 계산방식
라.만기 후 이자율, 적립방식,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3.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가.주택담보대출

1) 주택종류

2) 상환방식

3) 이자 계산방식

4) 이자율 구간

5)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6)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나.전세자금대출

1) 이자 계산방식

2) 상환방식

3) 이자율 구간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다.개인신용대출 : 개인신용평점구간별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등
라.개인사업자대출

1) 대출종류

2) 가입대상

3) 상환방식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이자율 구간

6)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4.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판매개시일 또는 설정일
나.수익률
다.공시이율ㆍ최저보증이율(연금저축보험에 한함)
라.수수료율
마.납입원금
바.적립금
사.그 밖의 연금저축상품정보 등
5.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⑤규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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