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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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동일 업종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동일 업종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최초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자
3.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익이 적은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②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에 자율진단기준, 자율진단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자율진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자율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영업규모"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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