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동일 업종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최초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자
3.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익이 적은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②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에 자율진단기준, 자율진단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자율진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자율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영업규모"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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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대출성 상품, 법인)
[별지 3]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대출성 상품, 법인) 1. 신청인 상 호 | | 대표이사 | | 법인등록번호 | 업 종 |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최대주주명 (지분율) | 주요주주명 (지분율) | 자 본 금 (백만원) | | 의결권있는…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영업규모 산정방식
대상 | 산정방식 및 평가지표 「은행법」상 은행(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은행을 모두 포함) | ◦ 평가지표 : ‘고객수’로서 최근 2개 결산시점(매년12월말)수치의 평균값 1. 고객수 - 업무보고서 B1104(기구현황) 상의 고객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 신용카드업자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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