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의4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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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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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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