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의6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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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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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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