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의2조 (채권자집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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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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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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