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의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이하 "비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전임하여 담당(이하 "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새로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법원은 전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⑩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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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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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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