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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