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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