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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