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2 (계좌번호의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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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전자소송포털 또는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 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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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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