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2006.12.26.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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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 양식제3조 ·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제4조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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