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 (신청서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
11.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12]
12.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

13.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
14.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
15.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
16.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
17.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
②접수담당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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