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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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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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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