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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