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변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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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삭제 (2018. 06.07 제1693호)
4.삭제 (2018. 06.07 제1693호)
5.삭제 (2018. 06.07 제1693호)
③채무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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