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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