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