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9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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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4500]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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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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