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2012.02.24.제1382호)
③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표 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별표 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항목 | 보수기준액 | 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 15만원 | 30만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0.5%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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