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2012.02.24.제1382호)
③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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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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