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3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전산양식 D5505]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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