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4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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