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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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2.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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