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의2 (채권자집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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