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의2 (채권자집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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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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