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조의5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 삭제(2016.12.16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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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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