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조의5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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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16.12.16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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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 삭제(2016.12.16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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