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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