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4조 (준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준용기준) )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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