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1조 (기록의 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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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③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④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⑤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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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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