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3조 (청구서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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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법원은 다음의 신청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청구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신청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전산양식 B5731〕
2.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신청서 : 〔전산양식 B5732〕
3.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ㆍ연장)신청서 : 〔전산양식 B5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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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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